'검수완박' 법안 추진을 둘러싸고 팽팽한 긴장감뿐만 아니라 법안을 통과시키려는 민주당과 이를 저지하려는 국민의힘의 수 싸움도 치열합니다.
안건조정위에 필리버스터 얘기까지, 국회에선 지금 무슨 일이 진행되고 있는 걸까요.
법안이 통과되려면 먼저 상임위인 법제사법위원회의 문턱부터 넘어야 합니다.
상임위원장이 민주당 소속 박광온 의원이기 때문에 법안 통과 강행에 무리는 없지만,
국민의힘이 이를 저지하기 위해 쓸 수 있는 카드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법안에 심사를 강제할 수 있는 안건조정위인데요.
여야 동수로 3명씩 구성되는 안건조정위를 통해 최장 90일 동안 법안 통과를 지연시킬 수 있게 됩니다.
민주당이 목표로 한 이달 내 법안 통과 자체가 불가능해지겠죠.
그런데 이 조항엔 맹점이 있습니다.
안건조정위 구성원 2/3인 4명만 동의하면 심의 없이 안건을 곧바로 처리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야당 몫 3명 가운데 하나로 배정되는 비교섭단체 의원 1명 자리에 여당 성향의 무소속 의원을 끼워 넣으면 야당의 반격 카드를 무력화할 수 있습니다.
앞서 민주당이 박성준 의원을 빼고 민주당 출신의 무소속 양향자 의원으로 교체, 사보임 한 건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그런데 변수가 발생했습니다.
양향자 의원이 검수완박에 반대하며 이탈 의사를 밝혔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민주당은 법사위 민형배 의원을 탈당시키면서 무소속 의원으로 만들어
민주당 독자적으로 안건조정위를 무력화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배수의 진을 친 겁니다.
안건조정위원회를 이끌 위원장 자리를 두고도 여야는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그간 위원장 자리는 관례대로 구성원 중 최고령자가 맡아왔는데요.
국민의힘이 이 위원장을 차지하기 위해 윤한홍 의원 대신 한기호 의원을 투입하자, 민주당도 곧바로 김종민 의원을 빼고 75살인 김진표 의원을 사보임 하며 맞불을 놨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법사위에서 법안이 통과하면 그다음 단계는 본회의입니다.
법안이 상정됐을 때 국민의힘 가진 최후의 카드, 무제한토론 필리버스터입니다.
의원 180명의 동의만 있으면 필리버스터를 끊을 수 있지만, 172석 민주당 단독으로 어렵습니다.
친여성향 의원을 포섭하려 했지만, 이들이 반대하며 속속 이탈하면서 사실상 불가능한 시나리오입니다.
그렇다면 민주당은 어떻게 ... (중략)
YTN 최민기 (choim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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